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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나에게 생후 12개월 내 어린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동시/순차적으로 모두 사용가능하며 첫 3개월동안 부모 양측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최대 4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고 꼭 혜택 받으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2023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2023 육아휴직 급여신청서.hwp
0.08MB

 

 

3+3 부모육아휴직 제도

3+3 부모육아휴직
대상 ✅부모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자녀 나이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부모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총 180일 이상인 부모
지원내용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한다면, 육아휴직을 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는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통상임금 100% 지급)

✅휴직 기한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이내 필수로 신청해야 함

✅쌍생아일 경우 아이 각각 3+3부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기존에 운영되던 2+2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의 부모만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한번에 6개월 이상을 육아휴직으로 써야하는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청 조건 때문에 영아 (만 0세 이하)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사실상 오랜 기간 휴직이 어려운 직장 상황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나왔답니다. 기존과 달리 출생 후 24개월 이내의 아이의 부모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기간에 상관없이 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완된 부분입니다. 

 

 

 

 

지원 금액 혜택

 

1 ~ 3개월 4 ~ 12개월
아빠측 3개월 + 엄마측 3개월: 월 300만원 각각 지급 월 150만원 (통상 임금 기준 80%)
아빠측 2개월 + 엄마측 2개월: 월 250만원 각각 지급
아빠측 1개월 + 엄마측 1개월: 월 200만원 각각 지급
한사람만 사용할 경우 월 150만원(통상 임금 기준 80%)

 

만일 아빠와 엄마가 출산 직후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할 경우 최대 각각 75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본래 목적은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렇기에 첫 3개월 동안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함께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부, 모가 1개월씩만 육아휴직을 할 때 보다, 3개월씩 이용할 때 월 기준 100만 원을 더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고 비교해 보시면 월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아빠, 1개월 아빠, 2개월 아빠, 3개월
엄마, 1개월 아빠 200
엄마 200
아빠 200+150
엄마 200
아빠 200 + 150 + 150
엄마 200
엄마, 2개월 아빠 200
엄마 200 +150
아빠 200 + 250
엄마 200 + 250
아빠 200 + 250 + 150
엄마 200 + 250
엄마, 3개월 아빠 200
엄마 200 + 150 +150
아빠 200 + 250
엄마 200 + 250 + 150
아빠 200 + 250 + 300
엄마 200 + 250 + 300

 

3+3 부모육아휴직제 기간 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삼임금의 80%에 대한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팁!!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쌍둥이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만일 쌍둥이를 출산하셨다면 생후 12개월 이내 쌍둥이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쌍둥이중 첫번째 아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 3개월 사용.

이후 2번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신청하시면 자녀 두 명에 대한 육아휴직 혜택을 더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2023년 5월 10일에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엄마와 아빠는 2024년 5월 8일까지 첫번째 아이의 육아 휴직을 끝내고 바로 5월 9일(12개월 만료 전)에 둘째 아이의 육아 휴직을 시작하면 첫 3개월동안 통상 임금 기준 100%의 상향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첫째아이 때와 같이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진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셔서 첫째 자녀의 육아 휴직기간을 종료하셔도 이후 육아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신청 방법

(1)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 대한 육아 휴직을 부여한다. 

만인 육아 휴직을 원하는 해당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이 없는 특수 상황이거나, 해당 사원의 휴직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시킬 경우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 회사측은 특별한 상황 외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측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비서류
신청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랍니다. 만일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또는 사립학교 선생님인 경우 고용 보험 시스템에 육아 휴직 이력이 남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나 기타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근로자 신청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해외 베스트 육아휴직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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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포렐라펜닝'은 자녀 한 명당 총 480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부모 양쪽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90일은 부모 각자에게 할당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300일은 공유할 수 있어 가족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급여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최소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에 있어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부모 모두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노르웨이

르웨이의 육아휴직 제도인 '포렐드레퍼미스욘'은 총 49주의 휴가를 제공하며, 전액 급여 또는 80% 급여로 59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5주는 출산 전 3주를 포함하여 산모의 초기 산후 건강을 위해 산모에게 할당됩니다. 나머지 주는 양쪽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육아 책임을 장려하여 육아 의무를 보다 균형 있게 분담하는 데 기여합니다.

 

캐나다

캐나다의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EI)"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됩니다. 자격을 갖춘 부모는 최대 35주 동안 주당 평균 수입의 최대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휴가를 어떻게 나눌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속 기간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짧은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1주 동안 주당 평균 수입의 최대 33%를 지급하는 연장 육아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어린 시절에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핀란드의 육아휴직 제도는 '아이티스라하'(출산 수당)와 '이시스라하'(육아 수당)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모는 최대 10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해진 비율로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모에게는 추가로 158일의 육아 휴직이 주어지며, 이 휴직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수당은 고정된 비율로 지급되므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도록 장려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참여를 장려하고 자녀의 발달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육아휴직 제도인 '포렐드라오로프'는 육아에 있어 양성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 부모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3개월의 육아 휴직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경우 3개월의 공동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깨고 육아 책임을 보다 균형 있게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 소개드린 다섯개의 국가는 가족의 복지, 양성 평등,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 육아 책임을 장려하며, 부모의 의무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또한 여성 뿐 아닌 부모 모두에게 해당하는 육아휴직제도는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부모 모두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며, 휴가 사용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족의 모두의 행복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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