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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은 연일 불안정하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매일 타는 자동차 기름값도 걱정되시죠? 조사 결과 휘발유차 대비 연간 약 141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정부에서 환경 보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세금 감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및 차량
대상
중앙행정기관 제외 개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법인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자치단계가 지방보조금 추가 지원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 내 자격 조건 부여 가능
지원 차량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인증을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을 기준하여 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 승용차 | 전기 화물차 | 전기 승합차 |
초소형 250만원 지원 소형 최대 580만원까지 중대형 최대 680만원까지 |
초소형 550만원 지원 경형 900만원 지원 소형 최대 1,200만원까지 |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
전기승용차의 경우 연비, 주행거리와 같은 자동차 성능과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가격 인하 여부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될 예정입니다.
※ 전기택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택시 사업자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초소형은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20%, 중대형 및 소형 전기차는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승합차가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라면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전기차 보조금 받는 방법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보조금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자격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 계약입니다. 계약을 기준으로 보조금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이 2월 말에 대부분 공고가 되었고 접수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출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지급이 출고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고일보다 앞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자체별 정해진 물량을 채우면 보조금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보조금이 높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적발될 시 벌금과 버불어 보조금 지급이 자동 취소됩니다.
전기차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 최대 금액)
지역 | 보조금/승용 (만원) |
보조금/초소형 (만원) |
서울특별시 | 860 | 472 |
부산광역시 | 980 | 550 |
대구광역시 | 1,030 | 550 |
인천광역시 | 1,030 | 530 |
대전광역시 | 1,030 | 530 |
광주광역시 | 1,070 | 560 |
울산광역시 | 1,020 | 525 |
세종특별자치시 | 1,808 | 525 |
경기지역
강원도
충북지역
충남지역
전북지역
전남지역
경북
경남지역
제주도지역
승용차일 경우 1,1080만원 보조금 지원, 초소형일 경우 75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내용 |
1. 전기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2.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3.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 출고 및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인 |
4.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5.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6.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구매자가 먼저 차량구매대금 + 보조금 차액을 납부 한 후,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 수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자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니,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세금감면 혜택
항목 | 내용 |
개별소비세 감면 | 에너지 효율 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 소비세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초과: 300만원 감면 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12.1.1 ~ 2022.12.31 구입 자동차에만 적용 |
교육세 감면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할 개별소비세액의 30%적용 |
취득세액 감면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2021.12.31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및 세금 감면
2022.01.01 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은 중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세금 감면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정책 시행의 차이가 있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혜택이나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거주하시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12.31까지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40만원 초과인 경우: 2024.12.31까지 취득세액 4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