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상당한 금액의 월세. 조금이라도 아낄 수 없을까? 생각하신다면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세액공제'로,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지불한 월세금액 대비 최대 17%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세요.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자격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 |
1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 포함 |
2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만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
3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에 실거주중인 자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년 8월 13일 이후 월세액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고시원의 경우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합니다. |
4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즉,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
5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경우 |
2. 월세 세액공제 금액 / 환급액 계산하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급여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의 15%,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의 17%,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타인을 통해 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또는 세무사 통해 신청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장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입금내역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 현금영수증 통해 세액공제받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즉 회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지, 직접 현금영수증처리를 통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이용해 '주택임차료 신고'로 매달 지불하는 월세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답니다.
또한 편리한 점은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계약 기간 연장, 월세 조정, 보증금 조정 등)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분이 입력한 월세 지급일에 맞춰 국세청에서 매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해서 한번 신고해 놓으면 매월 별로도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기본 인적 사항 입력 > 임대인 정보 및 계약내용 입력 > 준비 서류 제출
※ 주택임차료신고서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주택임대인이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하세요
※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보다 쉽게, 자리톡 세액공제 및 환급금 신청하기
복잡한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까지 너무 머리 아프시죠? 홈텍스 보다 손쉽게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리톡앱을 이용해 보세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월세 세액공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신청까지 훨씬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4. 놓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Q. 만일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2014년 법 개정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하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이후 현재는 집주인 동의와 관계없이 위 조건이 맞는 세입자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혹시 현재의 집주인과 껄끄러워질까 봐 불편하시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세요.
이전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했던 분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청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에 대한 환급 요청을 뜻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시점으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연말정산과 공제항목등이 어렵고 익숙하지 못해 놓친 공제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를 통해 놓쳐버린 공제 항목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귀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랍니다! 공제 항목 조회 연도를 선택한 후, 부석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세요. 여기에 놓쳐버린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월세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5. 주의해야 할 점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후,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연말정산을 한다면,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하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 시 월세액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가도 비싸고 내 월급만 안 오르는 세상. 이렇게 세금 혜택 알뜰살뜰 챙겨서 내 지갑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 한 푼 한푼 아껴봐요. 특히 월세는 꼭 필요한 주거비용이지만 생각해 보면 아까운 비용이기도 합니다. 모두 월세 세액공제 빼먹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몰라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정부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으로 제13월의 행복한 월급 만들어 봐요!